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차기환류적립금 적립가능 및 초과환류액 공제가능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8.02.13
2017.12.31.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,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「법인세법」제56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초과환류액을 동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
[회신] 2017.12.31.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「법인세법」제56조에 의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, 이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초과환류액을 동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세내용 2017.12.31.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,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「법인세법」제56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초과환류액을 동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2017.12.31.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「법인세법」제56조에 의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, 이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초과환류액을 동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세내용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